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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내성균 종류별 격리 해지 및 관리지침
균주별 | VRSA/VISA | VRE | MRSA | MRPA/MRAB | *CRE/CPE |
병실사용 | 1인실 격리 | 격리실 또는 코호트 | 코호트 권장 | 코호트 권장 | 1인실 격리 |
물품준비 | 개별 의료기구 | 개별 의료기구 | 개별 의료기구 권장 | 개별 의료기구 권장 | 개별 의료기구 |
손위생 | 환자 접촉 전, 후 및 환자 주변물품 접촉 후 손위생 시행 | ||||
장갑 | 항상 착용 | 항상 착용 | 착용권장 오염 우려 시에는 반드시 착용 |
착용권장 오염 우려 시에는 반드시 착용 |
항상 착용 |
가운 | 항상 착용 | 항상 착용 | 착용권장 오염 우려 시에는 반드시 착용 |
착용권장 오염 우려 시에는 반드시 착용 |
항상 착용 |
환자이동 | 일회용비닐가운 또는 새 환의 이송용구 소독 |
일회용비닐가운 또는 새 환의 이송용구 소독 |
오염 우려의 창상 은 드레싱유지 이송용구 소독 |
오염 우려의 창상 은 드레싱유지 이송용구 소독 |
일회용비닐가운 또는 새 환의 이송용구 소독 |
환경관리 | 병실표면,반복 사용기구/물품 은 매일소독 퇴원시환경표 면전반의 소독 |
병실표면,반복 사용기구/물품은 매일소독 퇴원시환경표면 전반의 소독 |
병실표면, 반복 사용기구/물품은 매일소독 퇴원시환경표면 전반의 소독 |
병실표면, 반복 사용기구/물품은 매일소독 퇴원시환경표면 전반의 소독 |
병실표면, 반복 사용기구/물품은 매일소독 퇴원시환경표면 전반의 소독 |
능동감시 배양 고려대상 |
▪이전에 VRSA 가 검출되었던 환자 ▪VRSA양성환자와 접촉력이 있는 환자 |
▪고위험부서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환자에 대해 입실시 검사 ▪이전에 VRE가 검출 되었던 환자 ▪의료관련시설 및 요양시설에서 전원 온 환자 ▪유행기간 중 VRE 양성 환자와 접촉력 이 있는 환자 |
▪유행이 알려진 기 관에 유행기간 중 입원력 있는 환자 ▪중환자실의 유행발 생 상황 |
▪유행이 알려진 기 관에 유행기간 중 입원력 있는 환자 ▪중환자실의 유행발 생 상황 |
▪이전에 CRE가 검출 되었던 환자 ▪의료관련시설에서 전원 온 환자 ▪CRE유행이 알려진 기관에 유행기간 중 입원력 있는 환자 |
격리해제 | ▪ 원래 분리된 감염부위(검체채취가 어렵거나 혈액에서 분리인 경우는 보균검사 결과로 판단)와 보균검사에서 3일~1주 간격으로 검사하여 연속 3회 이상 음성 |
* 혈압계/청진기, 체온계, 대소변기, 토니켓, 기타 개별 사용 가능 물품
* CRE 중 카바페넴분해효소 생성 CRE(CPE)은 해당지침에 따름
다제내성균 관리지침
Ⅰ. 격리의 시작 |
1. 격리시작은 환자의 어느 부위에서든지 균이 분리되는 경우 격리한다. |
2. 과거입원(3개월 이내) 당시 균이 분리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격리조치 하고 선별검사를 시행한다. |
Ⅱ. 격리의 해제 |
1. 원래 분리되었던 부위와 보균검사에서 3일~1주 간격으로 검사를 시행하여 연속 3회 음성인 경우 격리해제 |
2. 원래 분리되던 부위의 검체 채취가 어려운 경우와 혈액에서 분리된 경우는 보균검사만 실시한다. |
3. 과거입원에서 균이 분리되어 선제격리된 환자는 감시배양에서 2~3회 음성이면 격리 해제한다. |
Ⅲ. 환자의 퇴원 |
1. 다제내성균의 보균상태로 인해 퇴원을 연기할 근거는 없다. |
2. 퇴원 시 접촉주의지침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타 의료시설로 전원 할 경우 전원대상 시설에 다제내성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Ⅳ. 손위생 |
1. 환자와 접촉하기 전과 후에 손위생을 수행한다. |
2. 눈에 띄는 오염이 없는 경우 알코올젤 손위생을 시행하며 손에 혈액이나 체액, 분비물로 오염되었을 경우 물과 비누를 이용해 손위생을 시행한다. |
Ⅴ. 보호장구 착용 |
1. 장갑 : 환자 접촉 전 손위생 후 장갑(일회용장갑) 착용한다. 환자 접촉 행위 종료 후 장갑을 벗고 손위생을 수행한다. |
2. 가운 : 다음의 경우 가운(일회용 가운)을 착용한다. 2-1 환자, 환자의 주위환경, 환자 병실의 물품과 직접 접촉 시 2-2 드레싱으로 덮이지 않은 큰 개방 창상이 있는 경우 2-3 설사, 실금, 회장루, 결장루가 있는 경우 2-4 환자와 장시간 밀접한 접촉을 해야 하는 경우 |
3. 마스크 : 마스크는 정기적으로 착용할 필요는 없고 호흡기분비물이 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착용한다. |
Ⅵ. 격리환자의 이동 |
1. 환자의 검사나 병실 밖 이동은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
2.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2-1 환자는 환의를 교환하거나 일회용 비닐가운을 착용한다. 2-2 삽관이 있는 경우 깨끗이 정돈해서 분비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2-3 검사 등 환자를 이송 받을 부서에 유선으로 환자의 감염성 질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2-4 이송용구(훨체어, 이동카트, 보행기 등)는 사용 후 바로 소독한다. |
3. 이송요원은 환자와 접촉 전후 반드시 손위생을 수행한다. |
Ⅶ. 검사실과 수술실 등에서의 환자관리 |
1. 이동용 검사기기(EKG, Portable X-ray, 초음파 등)는 표면을 일회용 비닐로 씌우거나 사용직후 소독제로 닦아준다. |
2. 검사는 가능하면 당일 마지막 일정으로 조정하여 다른 환자에게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
Ⅷ. 물품 및 환경관리 |
1. 사용한 의료기구는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수거, 소독한다. |
2. 의료용품(혈압계, 체온계 등)은 가능한 격리실 환자 전용으로 사용한다. |
3. 환자가 자주 접촉하는 주변환경 표면(침상, 상두대, 의료기기 표면)과 병실바닥을 소독제로 닦는다. |
Ⅸ. 의료폐기물과 린넨 관리 |
1. 격리실에 격리의료폐기물박스을 두고 의료폐기물(일회용장갑, 거즈, 비닐가운, 알코올솜 등)을 함께 수거한다. |
2. 린넨이나 가운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사용 후 오염세탁물 햄퍼에 분리수거한다. |
Ⅹ. 방문객관리 |
1. 격리기간 중 방문객은 가능한 제한한다. 반드시 방문이 필요한 경우 주의사항을 지키도록 설명한다. |
*요양시설에서 전원 온 환자의 경우 입원당일 선별검사 시행 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선제격리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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