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지백-내과편/감염

다제내성균 종류별 격리 해지 및 관리지침

간지백 2023. 5. 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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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내성균 종류별 격리 해지 및 관리지침

 

  균주별 VRSA/VISA VRE MRSA MRPA/MRAB *CRE/CPE
 병실사용  1인실 격리 격리실 또는  코호트  코호트 권장  코호트 권장  1인실 격리
 물품준비  개별 의료기구  개별 의료기구  개별 의료기구  권장  개별 의료기구 권장  개별 의료기구
 손위생  환자 접촉 전, 후 및 환자 주변물품 접촉 후 손위생 시행
   장갑  항상 착용  항상 착용  착용권장
 오염 우려 시에는
 반드시 착용
 착용권장
 오염 우려 시에는
 반드시 착용
 항상 착용
   가운  항상 착용  항상 착용  착용권장
 오염 우려 시에는
 반드시 착용
 착용권장
 오염 우려 시에는
 반드시 착용
  항상 착용
 환자이동  일회용비닐가운
또는 새 환의
이송용구 소독
 일회용비닐가운
또는 새 환의
 이송용구 소독
 오염 우려의 창상       은 드레싱유지
 이송용구 소독
 오염 우려의 창상     은 드레싱유지
 이송용구 소독
 일회용비닐가운
또는 새 환의
 이송용구 소독
 환경관리  병실표면,반복   사용기구/물품   은 매일소독

 퇴원시환경표   면전반의 소독
 병실표면,반복
사용기구/물품은
 매일소독

 퇴원시환경표면      전반의 소독
 병실표면, 반복
사용기구/물품은 
 매일소독

 퇴원시환경표면       전반의 소독
 병실표면, 반복
사용기구/물품은 
 매일소독

 퇴원시환경표면      전반의 소독
 병실표면, 반복
사용기구/물품은 
 매일소독

 퇴원시환경표면      전반의 소독
 능동감시
   배양
 고려대상
▪이전에 VRSA    가 검출되었던    환자
 
▪VRSA양성환자와 접촉력이 있는 환자
 
▪고위험부서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환자에 대해 입실시 검사

▪이전에 VRE가 검출 되었던 환자
 
▪의료관련시설 및    요양시설에서 전원 온 환자

▪유행기간 중 VRE 양성 환자와 접촉력   이 있는 환자
▪유행이 알려진 기     관에 유행기간 중     입원력 있는 환자

▪중환자실의 유행발    생 상황
▪유행이 알려진 기    관에 유행기간 중    입원력 있는 환자

▪중환자실의 유행발  생 상황
▪이전에 CRE가       검출 되었던 환자

▪의료관련시설에서    전원 온 환자

▪CRE유행이 알려진 기관에 유행기간 중 입원력 있는 환자
 격리해제  ▪ 원래 분리된 감염부위(검체채취가 어렵거나 혈액에서 분리인 경우는 보균검사 결과로 판단)와
   보균검사에서 3일~1주 간격으로 검사하여 연속 3회 이상 음성

혈압계/청진기, 체온계, 대소변기, 토니켓, 기타 개별 사용 가능 물품

* CRE 중 카바페넴분해효소 생성 CRE(CPE)은 해당지침에 따름

 

 

 

다제내성균 관리지침

 

 Ⅰ. 격리의 시작
  1. 격리시작은 환자의 어느 부위에서든지 균이 분리되는 경우 격리한다.
  2. 과거입원(3개월 이내) 당시 균이 분리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격리조치 하고 선별검사를 시행한다.
 Ⅱ. 격리의 해제
  1. 원래 분리되었던 부위와 보균검사에서 3일~1주 간격으로 검사를 시행하여 연속 3회 음성인 경우 격리해제
  2. 원래 분리되던 부위의 검체 채취가 어려운 경우와 혈액에서 분리된 경우는 보균검사만 실시한다.
  3. 과거입원에서 균이 분리되어 선제격리된 환자는 감시배양에서 2~3회 음성이면 격리 해제한다.
 Ⅲ. 환자의 퇴원
  1. 다제내성균의 보균상태로 인해 퇴원을 연기할 근거는 없다.   
  2. 퇴원 시 접촉주의지침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타 의료시설로 전원 할 경우 전원대상 시설에 다제내성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Ⅳ. 손위생
  1. 환자와 접촉하기 전과 후에 손위생을 수행한다.
  2. 눈에 띄는 오염이 없는 경우 알코올젤 손위생을 시행하며 손에 혈액이나 체액, 분비물로 오염되었을 경우
    물과 비누를 이용해 손위생을 시행한다.
Ⅴ. 보호장구 착용
  1. 장갑 : 환자 접촉 전 손위생 후 장갑(일회용장갑) 착용한다. 환자 접촉 행위 종료 후 장갑을 벗고 손위생을 수행한다.
  2. 가운 : 다음의 경우 가운(일회용 가운)을 착용한다.
   2-1 환자, 환자의 주위환경, 환자 병실의 물품과 직접 접촉 시
   2-2 드레싱으로 덮이지 않은 큰 개방 창상이 있는 경우
   2-3 설사, 실금, 회장루, 결장루가 있는 경우
   2-4 환자와 장시간 밀접한 접촉을 해야 하는 경우
  3. 마스크 : 마스크는 정기적으로 착용할 필요는 없고 호흡기분비물이 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착용한다.
Ⅵ. 격리환자의 이동
  1. 환자의 검사나 병실 밖 이동은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2.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2-1 환자는 환의를 교환하거나 일회용 비닐가운을 착용한다.
   2-2 삽관이 있는 경우 깨끗이 정돈해서 분비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2-3 검사 등 환자를 이송 받을 부서에 유선으로 환자의 감염성 질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2-4 이송용구(훨체어, 이동카트, 보행기 등)는 사용 후 바로 소독한다.
 3. 이송요원은 환자와 접촉 전후 반드시 손위생을 수행한다.
 Ⅶ. 검사실과 수술실 등에서의 환자관리
  1. 이동용 검사기기(EKG, Portable X-ray, 초음파 등)는 표면을 일회용 비닐로 씌우거나 사용직후 소독제로 닦아준다.
  2. 검사는 가능하면 당일 마지막 일정으로 조정하여 다른 환자에게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Ⅷ. 물품 및 환경관리
  1. 사용한 의료기구는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수거, 소독한다.
  2. 의료용품(혈압계, 체온계 등)은 가능한 격리실 환자 전용으로 사용한다.
  3. 환자가 자주 접촉하는 주변환경 표면(침상, 상두대, 의료기기 표면)과 병실바닥을 소독제로 닦는다.
Ⅸ. 의료폐기물과 린넨 관리
  1. 격리실에 격리의료폐기물박스을 두고 의료폐기물(일회용장갑, 거즈, 비닐가운, 알코올솜 등)을 함께 수거한다.
  2. 린넨이나 가운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사용 후 오염세탁물 햄퍼에 분리수거한다.
. 방문객관리
  1. 격리기간 중 방문객은 가능한 제한한다. 반드시 방문이 필요한 경우 주의사항을 지키도록 설명한다.

*요양시설에서 전원 온 환자의 경우 입원당일 선별검사 시행 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선제격리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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