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지백-내과편/호흡기

가정용 산소치료 서비스 이용안내

간지백 2023. 4. 17.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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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치료 서비스 임대 절차

 산소 치료 서비스 임대 절차
1. 전문의로부터 산소치료 처방전 발급 2. 업체에 서비스 신청  및 방문설치 / 계약 3. 서류 제출 - 건강보험공단 요양비 지급청구, 한전 할인 신청 서류 업무  4. 정기점검 및 서비스

 

 

1. 처방전 발급

 

병원에서 90일간의 적절한 치료를 받으신 후 산소치료처방전을 받습니다. 

  • 입원일+투약일+진료일의 총합 90일 초과
  • 산소치료처방전은 동맥혈 가스 검사가 가능한 병원(대학병원, 종합병원 등)에서 발행
  •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자 등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 (90일 미만의 신생아의 경우 사전 내과적 치료기준 폐지) 별도로 시행된 동맥혈 가스검사 또는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가 해당되는 경우    
 동맥혈 가스검사  산소포화도검사
 • 동맥혈 산소분압이 55~59mmHg 이하인 경우
 •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 이하인 경우
 • 동맥혈 산소분압이 55-59mmHg이하이면서 적혈구 증가증
 (헤마토크릿>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 고혈압이 있는 경우
 • 산소포화도 89% 이하인 경우
 • 산소포화도가 89% 이상이면서 적혈구 증가증
 (헤마토크릿>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 고혈압이 있는 경우

호흡기 1급 2급 장애인으로서 별도 검사 없이 전문의 판단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받은 경우
산소치료처방전 처방 의사 : 내과, 결핵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산소치료처방전 유효기간: 1회 1년 매해 재발급

 

 

2. 신청 및 방문 설치

산소치료처방전을 발행 받은 후 해당 업체로 연락

산소치료서비스 상담 후 서비스 신청을 결정하면, 가정으로 방문하여 산소발생기를 설치

  • 일정 조율 후 직접 방문하여 서류 작성, 제품 설치 및 사용방법 안내를 진행
  • 병원에서 발급 받은 산소치료처방전 원본을 확인하고 접수
  • 요양병원으로 퇴원 시 보험급여 불가/ 급여 청구를 할 수 없음 (환자 본인 집, 요양원 임대 가능)

 

3. 서류제출

산소치료처방전 원본과 함께 가정산소치료법에 필요한 표준 계약서, 요양비 지급 청구서, 위임장, 세금계산서를 준비하여 환자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와 지방자치단체 (관할 시군구청) 보험급여팀에 가정산소치료법에 지원하는 제도의 신청 (업체에서 진행)

 

  • 가정용산소발생기 사용료는 월 120,000원입니다.
  • 120,000원 중 108,000원은 보험공단이 지원하고 본인 부담금은 월 12,000원이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료보험 1종, 의료보험 2종, 차상위 포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지급합니다.
  •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한 한전 신청,. 모든 절차를 보통 업체에서 진행합니다.

 

 

4. 지원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확한 산소치료처방전과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지원의 여부를 결정

정상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면 수급자(사용자)는 산소치료법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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