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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 (transfusion) : 부작용, 가이드라인, 주의사항, 종류, 유효시간

간지백 2023. 4.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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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부족한 혈액의 혈구성분과 혈장성분을 타인으로부터 공급받아 보충해 주는 과정

수혈
수혈

목적

  • 부족한 순환혈액량을 보충
  • 적혈구의 산소운반 능력 보충
  • 혈액응고인자의 보충
  • 혈액의 결핍된 성분을 보충

 

혈액제제 종류

혈액제제 W/B
(whole blood, 전혈)
RBC
(packed red blood cell,
농축 적혈구)
FFP
(fresh frozen plasma, 신성동결혈장)
PLT
(platelet, 혈소판)
albumin
(알부민)
성분 세포성분과 혈장성분 전혈에서 혈장제거 채혈 후 4hr 이내 전혈에서 혈장부분을 분리하여 6시간 이내 동결 채혈 후 4hr 이내 신선전혈로 얻음 NS에 혼합된 성분제
용량 400ml 200~250ml 200~300ml 30~60ml 100ml
유효시간 4hr 이내 4hr 이내 2~3hr 이내 30분 이내 3~4시간
적응증 다량의 혈액손실
저혈량성 쇼크
급성빈혈
심한빈혈
응고인자 결핍으로 인한 출혈
(대량수혈, 출혈, 파종성 혈액내 응고)
혈소판 감소증이나 비정상적인 혈소판 기능으로 인한 출혈시 출혈성 쇼크
알부민 합성 저하

 

수혈절차

1. 동의서 작성

  • 수혈 전 설명 및 동의 절차

    (가) 수혈 전 담당주치의는 환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수혈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수혈동의서를 받는다.

    (나) 긴급하게 수혈을 진행할 경우 해당사유를 기록하고, 수혈 후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 후 수혈동의서를 받는다.

    (다) 환자가 의식불명 등의 상황에서는  법정대리인 또는 그에 상응한 대리인 서명을 받고, 미성년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다.

  • 동의서 수령 시점

    (가) 입원환자 : 입원기간 중 최초 수혈 시행 전, 동일 입원기간동안 1회

    (나) 수술환자 : 수술 전

    (다) 외래환자 : 최초 수혈 시 1회/년

 

 

2. 혈액요청

  • 처방확인
  • 채혈

    (가) 환자 곁에서 개방형 질문으로 환자의 이름을 말하도록 하고 환자 팔찌로 이름과 등록번호를 확인한다.

    (나) EMR을 통해 확인된 환자 인적사항을 라벨지에 기록하고 sample bottle에 부착한다.

    (다) 검체 체취는 수액이 투여되는 쪽에서는 채혈하지 않아야 한다.

  • 혈액요청

    (가) 혈액제제는 혈액요청서에 의해 혈액은행에 요청한다.

    (나) 수혈 요청서, blood transfusion request 지를 작성 후 sample bottle과 함께 혈액은행으로 보낸다.

 

 

3. 혈액수령

  • 혈액이 준비되면 혈액은행에서 전화 또는 팝업으로 부서에 연락이 온다.                                                                        (FFP는 해동시간이 있으므로 혈액은행에 연락하여 해동 시킨 후 수령)
  • 혈액 수령전 환자 Vital sign 및 수혈경로(IV line)가 이상이 없음을 확인.
  • EMR상 혈액준비내역조회를 출력 후 혈액 수령위해 혈액은행으로 간다.
  • 출력해간 용지와 blood transfusion request와 혈액제제가 일치하는지 확인 후 혈액 기록부의 수령자 란에 서명한다.(정확한 혈액확인(환자명, 등록번호, 성별, 나이, 혈액형, 혈액종류, 혈액번호, 의뢰부서 등) 및 유효기간, 혈액 제제 육안관찰(혈액백의 손상여부, 용혈 및 혼탁 등)을 확인
  • blood transfusion request 불출 일시란에 수령년,월,일,시간(24hr)을 기록
  • 일반적으로 적혈구 제제는 1unit 단위로 수령함을 원칙
  • 혈액제제를 운반 시 반드시 혈액전용 운반용기(아이스박스)를 사용하여 운반

   - 하단부에 Ice pack, 상단에는 혈액제제를 놓음

   - 혈액과 얼음이 직접 접촉하지 않게 Ice pack은 절연체(면포)로 차단함

   - PLT는  Ice pack 없이 운반

 

 

4. 수령한 혈액제제 확인

  • request지와 혈액백 및 혈액백 스티커의 환자 인적사항(이름, 성별, 연령, 병실, 등록번호), 혈액 종류, 혈액형, 혈액번호, 유효기간 등을 간호사 2명이 대조하여 확인하고 request지에 각각 서명한다.

 

5. 수혈 전 환자확인

  • 수혈 전 혈액의 양, 색깔, 백의 상태 등 외관검사를 실시
  • 수혈용 혈액에 수혈세트를 장착하고 환자확인 (일회에 한 환자의 혈액에 대해서만 준비함)
  • 환자 곁에서 개방형 질문으로 환자의 이름과 혈액형을 말하도록 하며 환자 팔찌로 이름과 등록  번호를 혈액백의 환자인적사항과 대조하여 확인하며 2명의 의료인이 소리 내어 정확하게 비교하여 재확인하며 수혈을 시작하고 1명의 간호사는 간호기록지와 수혈기록지에  확인간호사 2인의 이름을 기록한다.
  •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입원환자는 환자 팔찌(name band),  외래환자는 외래환자 인식표를 이용하고 필요 시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이름과 등록번호(또는 주민번호 앞자리)를 혈액백의 환자인적사항과 대조하며 확인 한다.
  • 수혈 전 환자의 체온, 혈압, 맥박 등을 측정한 후 수혈을 시작한다.

 

6. 환자연결

  • medicut 18~20G로 lv line을 확보해야하며 수혈set에 생리식염수를 연결 후 line이 붓지 않는지 확인한다.
  • 혈액의 종류에 따라 수혈 set가 다르므로 적절한 수혈 set를 이용한다.
  • 수혈 전 처치가 있는지 확인 후 처치한다. (항히스타민제 등)
  • 각 부서에 혈액전용 냉장고가 없는 경우 혈액 분출 후 30분 이내 수혈을 시작해야한다.
  • 수혈 전 환자의 체온, 혈압, 맥박 등을 측정한 후 수혈을 시작한다.
  • 수혈 중 혈액이 들어가는 세트를 통하여 다른 약물을 side shooting 하지 않는다.

   - 주입관내에서 용혈이나 응고를 일으킬 수 있다

   - 0.9% 생리식염수는 혈액제제와 함께 투여될 수 있다.

  • 혈액주입은 혈액제제별 정해진 시간이내에 완료한다.

   - 적혈구제제: 혈액 1unit당 수혈 시작 후 4시간 이내

   - 농축혈소판: 혈액 1unit당 수혈 시작 후 30분 이내

   - 신선 동결혈장: 해동 후 2시간  이내

 

 

7. 수혈종료

  • 수혈 종료 시 활력 징후를 측정하여 수혈 기록지에 부작용 유무와 함께 기록한다.
  • 모든 수혈이 끝나면 수혈세트를 제거, 환자에게 안정을 취해준다.

 

수혈부작용

① 알러지성 부작용(ulticarial reaction)

  • 흔한 수혈 부작용 중의 하나, 전체1/3 정도에서 나타남.
  • 경미한 경우, 처방에 따라 항 히스타민제를 사용하면 호전됨

 

② 발열성 반응(febrile reaction)

  • 수혈에 의한 오한과 발열이 생기는 경우, 수혈 환자 중 대략1~2%에서 나타남 (두통, 홍조, 쇠약감, 빈맥, 심계항진)

 

③용혈반응(hemolytic reaction)

  • ABO혈액형이 맞지 않는 혈액을 수혈할 경우 적혈구내의 헤모글로빈이  혈구 밖으로 유출되는 현상
  • 핍뇨성 신부전이나 사망이 초래될 수 있는  초 응급상태!!

 

④ 아나필락틱 반응(anaphylatic reaction)

  • 항원 항체에 따라서 야기되는 중증의 전신반응
  • 호흡곤란, 흉통, 복통, 혈압 저하에 따른 shock 증상발현

 

⑤ volume overload

  • 수혈되는 양이 많거나 속도가 빠르면 순환혈액량의 증가로 pulmonary edema가 발생

 

⑥ 감염(infection)

  • 병원체의 전파로 인한 간염(B형, C형,non A -non B형), 매독,  말라리아 등의 감염을 말하며, 드물게는 AIDS에 감염 될 수도 있다.

 

 

수혈부작용 발생 시 대처방안

  • 수혈 관련 부작용이 의심되는 경우 수혈을 즉시 중지, 담당주치의에게 보고한다.
  • 생리식염수로 대치하여 IV 경로는 유지한다.
  • 활력징후를 모니터한다.
  • 담당주치의 처방에 따라 처치를 시행하며 관련 내용을 간호기록지에 기록한다.
  • 담당주치의는 수혈부작용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수혈부작용 조사의뢰서를 작성 한 후 혈액은행에 보고한다.
  • 수혈 중 남은 혈액을 폐기해야 하는 경우 잔량 폐기임을 알 수 있도록 혈액폐기요청서에 폐기사유를 자세히 기록한 후 혈액백과 혈액폐기 요청서를 혈액은행으로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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